제52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 협회 선관위 상대 가처분
"'현 집행부의 회비 남용' 알권리…선관위가 개입"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가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공보물 사전검열과 업무방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운동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해 법원을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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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변협 선관위를 상대로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가 공보물을 발송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대한변협 집행부의 회비 남용 문제는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는 유권자들의 알권리임에도,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며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대한변협 집행부가 회비로 사익을 추구하는 등 남용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선거 인쇄물에 담았다. 이에 선관위 측은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해당 내용 삭제를 요청했다.
한편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는 김영훈·안병희·박종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해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내년 1월13일 조기투표, 1월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선거 운동 기한은 본투표 하루 전인 1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