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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29일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황정민이 출연한 영화 ‘호프’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나홍진 감독이 공동 대표로 있는 제작사 포지드필름스 측도 나섰다. 황정민의 사생활 이슈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호프’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며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A씨는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황정민의 소주 브랜드 사업을 도왔고 황정민의 요청에 따라 성적인 글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킨십이 없었다는 디스패치의 보도에 “첫 만남에도 스킨십이 있었다”고 반박했으며 “이 사건은 현저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 성적 착취이며 동시에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황정민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는 정서적 박탈감, 성적 수치심, 대가 없는 노동으로 인한 소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정민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호프’의 무대 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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