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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부대변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시작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차량 바로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했다. 피해자가 1차로로 피하자 다시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어 또다시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1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대변인이 당시 직접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발생 4일 후 담당 경찰관이 전화했을 때 이 전 부대변인이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고 답변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가 아닌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속 50~60㎞에서 완전히 멈추는 급정거 상황에서 이 전 부대변인이 아무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대변인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많은 일정을 소화했다면서도 당시 모임이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수많은 일정을 혼자 관리했다면 특정 방식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무 자료가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차 급제동 시 ‘긴급 제동 신호’가 작동했고, 2차 급제동 시 차체 앞숙임이 현저한 수준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7분 만에 깊게 잠들어 급제동을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한 이유와 관련 법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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