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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국가유공자단체법상 공법단체 확대에 관해 “결정된 바 없다”며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 추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공법단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영위할 수 있다. 보훈 분야에선 17개 단체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른 공법단체로 지정돼 있는데 독립운동 관련 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그간 독립운동 관련 행사에서 광복회가 명실공히 대표 단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다.
공법단체 추가 관측이 주목되는 건 최근 대통령실과 광복회가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가 늘어나면 광복회의 위상은 물론 지원 예산도 줄어들 수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광복절 경축실에도 불참했다.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건 1965년 광복회가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 회장괴 물밑에서 접촉해 왔지만 이 회장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은 건국절 문제로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권 일각에선 이 회장이 독립기념관장 자리 등을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법단체 확대를 결심한다고 해도 이것이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 공법단체 추가를 위해선 국가유공자단체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다수는 정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며 이 회장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