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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돼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와 관련한 세부설치기준도 만들었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장·꺼짐 등으로 출차 차량을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기준을 뒀다.
주차장 내변변경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 적용하도록 한다.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에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