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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집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채굴을 중단한 휴·폐광을 포함해 약 5522개 광산이 있다. 또 이중 절반가량에서 지반 침하나 균열에 따른 지하수 오염과 땅 꺼짐, 농작물 오염 등 광해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에 2005년 ’광산피해법‘을 제정하고 산하에 광해관리공단(현 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해 토양개량복원, 지반침하방지 등 광해방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과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히해 관련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정부 인증 기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해당 산업 활성화를 꾀했다. 가령 광해방지 중에서 최대 3개 분야만 겸업할 수 있도록 한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광해방지 중 산림·토지복구 기술인력 등록 요건에 현행 토목 분야 외에 자연생태 복원이나 조경 분야를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1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6월16일부터 시행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과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라며 “광해방지기술인의 체계적 경력 관리로 광해방지사업을 내실화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