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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사기 계좌도 즉시 막는다…신종 피싱 거래정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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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6.30 06:00:00

보이스피싱 외 신종 피싱 의심계좌도 입출금 차단
마약·도박·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까지 거래정지 확대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는 기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노쇼 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당국은 범죄 수익이 다른 계좌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연계한 거래정지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미지=챗GPT)
(이미지=챗GPT)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운영방안과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거래정지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방향도 논의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었지만,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노쇼 사기 등 신종 피싱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계좌를 즉시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신종 피싱 피해자가 112나 경찰서를 통해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우선 해당 계좌를 일시 정지한 뒤 경찰이 범죄 유형을 확인하면 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지정해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실시한다.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뒤 7영업일 이내에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검토한다.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경찰 요청이 있을 경우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계좌 명의인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거래정지 해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거래정지 대상을 신종 피싱을 넘어 마약,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금법 개정을 통해 FIU가 범죄 의심계좌를 직접 거래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범죄수익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빠르게 이전·은닉되는 만큼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가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 초기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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