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학들은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높이 기준 완화 △학교 경계부 사선제한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교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학 캠퍼스 안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 이에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 상향, 구역용적률 400% 제한 배제, 경계부 1.5D 사선 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이 가능해진다.
대학 캠퍼스 밖 대학 소유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연면적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향도 추진된다. 다만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해 현장에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 시설이 아닌 청년 주거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