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160여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 등 6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빌라 71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1명의 전세보증금 160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상황을 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천만원 올려받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의 범행에 시중 대형 은행원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해 부동산 시세, 대출, 부동산 거래 관행을 잘 알고 있던 A씨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의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는 갭투자를 할 부동산을 찾는 역할을 맡았고 C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명의자가 됐다.
이들은 신축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르는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수법을 썼다.
거래가 성사될 때 마다 이들은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임차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 받았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매매중개보수는 120만원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약 2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셈이다.
경찰은 유독 한 사람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피해자 71명 중 40%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이다.
경찰은 “전세계약 시 주변 건물의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 여부와 부동산 거래 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