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전문가풀(Pool)이 현재 운용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자가 특허청과 공정위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했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특허청의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과 사건처리 여건을 고려해 대형 오픈마켓·온라인쇼핑몰에서의 광고를 우선 이관 대상으로 하고, 확대 여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탈취 근절, 공정한 경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그간의 특허청, 공정위간 상호 인력교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조사 분야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기술탈취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원칙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술탈취 행위 근절에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