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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B1블록에 대해 올 상반기(1~6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향후 토지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고 2일 밝혔다.
실시계획이 변경되면 B1블록에는 1~6층에 근린상가가 들어설 수 있고 7층부터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조성이 가능해진다.
이번 결정은 송도 8공구 아파트 사업으로 입주민이 대폭 증가하면서 학원, 대형마트, 근린상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해 정주환경이 열악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B1블록 옆에 있는 B2블록에 대해서는 임시 송도5동사무소 이전 등 주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 이후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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