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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후임인 B(59)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C씨와 D씨도 1심과 같은 형량인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법인 역시 항소가 기각돼 원심형량인 벌금 700만원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고 응시자격에 학력·연령 제한이 없다고 했지만, 피고인들은 추천자나 특정 대학 지원자라는 이유로 점수를 변경·조작했다”며 “불이익을 받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좌절감을 고려할 때 가벼이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크게 뒤집지 않았다.
앞서 A씨 등 4명은 2015년과 2016년 하나은행의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은행 고위 관계자들과 관련된 지원자들과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신입 은행원 채용전형 업무를 주관했던 이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서류심사에 탈락했더라도, 다음 전형을 보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추천리스트’에 있는 지원자들을 합격권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