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들 재상고심서 징역형 확정

최영지 기자I 2021.07.08 10:43:01

'국고손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재상고심 선고
朴 정부때 靑에 36억원 상당 특활비 전달
파기환송심 거쳐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 해당" 인정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대법원이 국고손실죄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에 징역 1년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실장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5월~2016년 9월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 5000만 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특활비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이 위 법 조항들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파기환송 전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됐다. 그는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파기환송 후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인정했다”며 “환송 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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