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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로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

김동욱 기자I 2014.06.11 11:0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번 주소를 입력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번 주소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사이트(http://rt.molit.go.kr)에서 도로명주소를 입력해 아파트 실거래가와 전·월세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앱 검색창에서 ‘주택 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해 앱을 내려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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