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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16곳의 위반 유형을 보면 방진덮개·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세륜 및 살수시설 미가동이 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 있었다. 민사국은 적발된 16곳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세부적으로 한 재개발부지 현장은 야적된 토사와 절개한 사면에 7일 이상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터파기 및 기초 작업을 하면서 부지 경계에 방진벽을 세우지 않은 토목공사 현장도 확인됐다. 또 다른 철거공사 현장은 살수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에 형식적으로만 살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산먼지는 야적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사업 시행 전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배출 공정별로 방진벽·방진덮개·세륜시설·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고, 수송 차량은 세륜·측면살수를 마친 후 출입구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사국은 환경오염 적발에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로 불편을 겪는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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