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기소된 여실장 A씨(29·여)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표명했다.
A씨가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현 판사는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A씨측이 “경찰이 추가 사건(공갈사건)을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했지만 현 판사는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8월19일 서울 자택에서 정다은씨 등과 필로폰,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고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 외에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뺏은 혐의(공갈)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정다은씨는 A씨와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사고판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정씨는 예전 케이블채널 ‘얼짱시대’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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