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제3차 혁신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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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혁신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더민주 혁신위는 “국민께서 선출하셨다면 해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 21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6건, 제 20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됐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해 대한민국 헌법 제 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또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이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 국민소환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했다.
다음 위성정당 창당 방지다. 혁신위는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은 매우 큰 정치적 이슈이자 국민적 이슈였다”며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 방법으로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을 준수하도록해 위성정당 창당이 방지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패널티 제도 도입’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강력범죄, 성범죄 등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담는 내용이다.
장경태 의원은 “정치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정치윤리 강화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