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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산정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해 산정됐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됐으며, 전문기관 연구용역, 공청회 등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작년 11월에 수립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계획수정을 위해서는 수정 필요성 검토,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건보료 등 제도별 부담 완화방안을 이미 마련해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이하(전체 96.9%)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가격구간별 0.05%포인트를 감면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로써 종부세 대상자가 8만9000명(△40.3%)감소했고, 세액도 814억원(△29.1%) 줄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 합산공제 한도도 70%에서 80%로 확대함에 따라 지난해 기준 4만4000명이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공제금액을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인상률은 6.87%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평균보험료 인상률은 9.49%, 2019년 7.55%, 2020년 8.96%를 나타냈다.
정부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감안해 내년 3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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