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예정대로 추진"

하지나 기자I 2021.12.22 11:00:00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계획수정 위해선 폭넓은 의견수렴 등 필요"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 3월말까지 최종확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재차 못박았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부담 완화 방안에 추가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겨뒀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감안해 내년 3월 말까지 세부 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가(사진=뉴시스)
22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알람 및 의견청취 절차 진행을 안내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산정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해 산정됐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됐으며, 전문기관 연구용역, 공청회 등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작년 11월에 수립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계획수정을 위해서는 수정 필요성 검토,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건보료 등 제도별 부담 완화방안을 이미 마련해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이하(전체 96.9%)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가격구간별 0.05%포인트를 감면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로써 종부세 대상자가 8만9000명(△40.3%)감소했고, 세액도 814억원(△29.1%) 줄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 합산공제 한도도 70%에서 80%로 확대함에 따라 지난해 기준 4만4000명이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공제금액을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인상률은 6.87%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평균보험료 인상률은 9.49%, 2019년 7.55%, 2020년 8.96%를 나타냈다.

정부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감안해 내년 3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