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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농해수위는 평가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