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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설 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담벼락 훼손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이를 모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복궁 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설 씨가 모방한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임모(18)군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임군에게 낙서를 사주한 강모(31)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