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태어나면 출산축하금 300만원 준다는 이곳은

이지현 기자I 2024.11.27 09:17:54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일·가정 양립 실천
첫째 축하금 20만→50만원↑
육아시간제도 8세 부모까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먼저 나섰다.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출산축하금을 대폭 늘리고 육아시간제도 활용 기간도 확대했다.

배금주(왼쪽 두번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2024년 자녀를 출산한 직원들에게 출산축하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공)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출산축하금과 육아시간 활용 기준을 확대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가족 중심의 기업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다.

인재원은 출산 장려와 부모가 된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인상했다. 기존에는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번에 △첫째 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으로 기존 대비 2배가량 증액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우려는 조치다.

인재원은 육아시간 제도도 한층 확대했다. 기존의 자녀 연령 기준은 만 5세 이하였으나, 이제 만 8세 이하로 연령 범위를 확장했다. 육아시간 신청 가능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렸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육아와 업무를 더욱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인재원은 전망했다.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출산축하금 증액과 육아시간 제도 고도화는 직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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