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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20% 납입 지원”…‘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접수

김경은 기자I 2024.10.17 09:44:48

22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재직자는 24일부터
연 2% 우대금리에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재직자 자산형성 효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2일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위한 중소기업을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 수준의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높았던 기업부담금과 핵심인력 중심으로 지원하던 단점을 보완해 보다 많은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부담금을 대폭 완화했다.

중진공은 공제상품 가입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사업 중 최초로 은행 협업형 상품을 설계해 최대 연 2.0%의 은행 우대금리와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절차는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뒤 오는 22일부터 중소기업이 먼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가입 희망 재직자는 오는 24일부터 신청 승인 중소기업에서 기업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된 이후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지점을 통한 적금가입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협력해 신규 공제상품을 활성화하겠다”며 “중소기업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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