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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원룸 건물 허위 매각’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 지지자와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1심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다만 지난해 6월 16일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6월 20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됐으나, 박 시장에게는 폐문부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박 시장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7월에 취소됐다. 이에 원심은 박 시장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을 실시해 7월 10일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됐다.
그러나 원심은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7월 19일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지난 8월 25일 제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며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