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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탐지견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 및 식물류 등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 공항·만과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 배치되는 개다. 탐지견 1마리당 연간 5000건 이상(2022년 기준)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고 있다.
탐지견은 은퇴 시기인 만 8세가 되거나 능력저하·훈련탈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민간 입양 대상이 된다. 검역본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회 민간 입양을 실시해 13마리가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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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견을 입양하는 가정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2~3월) 엄격한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입양자가 선정되면 3월 마지막 주에 새로운 가정에 입양하게 된다. 이번 분기 입양을 희망하면 내년 1월 1일~31일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도 탐지견 입양은 4분기에 걸쳐 진행된다. 2024년 2~4분기에는 1분기에 입양되지 않은 탐지견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로 입양 대상으로 판정된 은퇴견·훈련탈락견 등을 합쳐 같은 방식으로 입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탐지견을 입양한 가족은 매년 검역본부의 홈커밍데이에 초청을 받는다. 또한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료비 30%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입양 가족들과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상시 소통하면서 입양견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원철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입양가족과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역탐지견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