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9시 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이화영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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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이 대표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실질심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화영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뇌물 2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이 대표가 쌍방울로부터 받은 금품이 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2억5000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