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시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이에 김인호 시의회의장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 방안과 관련해 법규 제·개정을 심의에 돌입했다.
앞으로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자체적인 직원 임면·승진·징계 관련 사항의 승인 및 인사 관련 조례·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게 된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인사·행정·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됐다.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김인호 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자체적인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의 첫걸음”이라며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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