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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유치' 이철 전 VIK대표, 징역 2년6월 확정…도합 14년6개월

한광범 기자I 2021.08.12 10:48:53

유사사건 재판받으며 불법 투자유치 지속
회사자금 수천만원 횡령 혐의로도 재판중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불법으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이씨는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이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중개인을 통해 총 5400여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아울러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씨가 구속된 기간 중에도 자금 관련된 결정을 하는 등 중요 의사결정을 하면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상당수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앞서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을 내세우며 투자자 3만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도 지난 5월엔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아내 손모씨를 자회사 사내이사로 앉힌 뒤 월급 명목으로 회삿돈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에 이름이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관련 의혹을 취재하며 이씨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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