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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흉기 난동 30男, 묻지마 칼부림 이유가..'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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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14.11.21 13:36:42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PC방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1일 PC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른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유모(31)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8월 중순 대구 수성구의 한 PC방에서 남성 3명이 모여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흉기로 이들의 팔과 목, 어깨 등을 찌른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범행 직후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이 사람을 찔렀다고 경찰에 말한 뒤 다시 게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목 부위 등을 공격한 점 등을 볼 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뒤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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