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하고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업에 한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한다. 전략물자란 일반 산업용으로 쓰이지만 무기를 개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등을 의미한다. 가령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일부 발전터빈은 원전 개발에 사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포스코건설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략물자여부와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을 만든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정부로부터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해외플랜트 건설 중 전략물자로 분류된 일부 설비를 수출할 때 시간과 업무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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