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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재판관은 19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며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바 있다. 영화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조항에 대해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고 당시 재판관들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은 7월 2일 오전 9시30분이다. 장지는 남양주 천주교 소화묘원이다. 유족은 부인 문인자 씨와 딸 영은·영선 씨, 아들 영목 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