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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를 통해 연금개혁안으로 ‘보혐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각각 동시에 올리는 1안(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연금연구회는 “의제숙의단 구성과 최종 2개안 선정 과정, 최초 1만명에서 시민대표단 500명 선정과정 및 청년세대의 과소 대표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가 지적에도 공론회위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며 “모든 과정을 전담했던 공론화위 운영상의 부적절함 때문에 그것의 정당성이 의심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는 먼저 시민대표단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며 “이후 연금연구회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론화위 운영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가’를 떠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금연구회는 “연금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 상태가 유지될 경우,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함 아니었나”며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43%로 할 것인가 아니면 45%로 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은 납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에게 일방적 피해를 주는 결정을 그들의 동의 없이 어른들이 내려놓고, 한쪽으로는 국가가 소멸될 것 같으니 아이를 더 낳으라고 옆구리를 찌르는 지금의 모습은 해도 너무하다”며 “연금개혁을 위한 새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