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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사 등의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자율 경쟁 체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만원, 시비150만원)을 지원한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만19세~34세)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시비 30만원 추가 지원 최대 112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기버스(시내·마을) 1305대(2023년 기준)를 보급·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버스 대폐차 계획에 맞춰 작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812대(사고이월 포함)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최대 1억원(대형기준)까지 지원한다. 또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7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택배 차량 사용이 제한돼, 택배용으로 구매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도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돼,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와 함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28일부터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