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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판매법인’ 5개를 꾸려 비상장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한 후 일반인 4만6500명에게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판매법인’은 팀장-이사-본부장 등 3단계 이상 직급체계를 갖추고,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 매출 수익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됐다.
일당은 “전문성 있는 심사로 비상장법인을 엄선하고 상장 등 ‘EXIT’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주먹구구식 선정 △사업전망에 대한 검증 없는 과장 홍보 △여론 조작 등을 동원해 비상장주식을 무차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甲그룹이 판매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는 전무했다. 유일하게 K-OTC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허위홍보·공시 사실이 확인돼 임직원 등 10명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달 20일 K-OTC 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나머지 종목들도 애초 판매가의 10~20% 수준에서 장외가격이 형성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수사팀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원천적으로 와해시키고 모방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임원과 판매조직원까지 엄단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사행심을 부추겨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서민다중피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