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위원회를 두더라도 국회가 만능일 수 없다”며 “스스로 변화·자성·성찰해 이를 대검 예규 등의 방식으로 내부적인 제도로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내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자체적인 개혁방안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중요 직접수사 대상사건의 통제 강화 △검찰 내부 민주적 통제 방안 도입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가 열려야 하고,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도 있다”며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다시 냉철하게 (법안과 각계 주장을)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이 강행되면 전문 수사역량이 사장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이라 역량이 있고, 경찰이라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역량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해 오늘] “신변보호 소용없었다”…배관 타고 6층 오른 스토킹 살해범](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6/PS26061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