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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배당…尹, 몰랐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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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09.08 10:53:32

'尹 수사' 관련 참고인 조사 받기 위해 공수처 출석
"작년 9월 처음 배당 받은 사건…기록 다 남겼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부당한 직무 배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애초 자신에게 사건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당시 대검 지휘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작년 9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가서 처음 배당 받은 사건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조사 기록 11권 중 9권이 ‘검사 임은정’ 명의로 돼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당시 대검이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의도적으로 내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중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며 “다른 연구관과 차별하는 이유를 알려 달라고 계속 구두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과 윤 전 총장에게 항의했고, 조 원장이 진상 조사가 마무리돼 감찰로 전환될 때쯤 생각해 보자고 했던 것을 작년 11월 조사보고서에 남겨 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자체가 검찰의 치부인 특수수사 병폐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허락되지 않을 사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언제 직무 배제가 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의 기록을 다 남겼고, 그 기록을 갖고 공수처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윤 전 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감찰을 맡은 임 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한 달여 간 기록을 검토했다.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사건 재배당 과정 등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 담당관은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대검에서 신속하고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께서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시원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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