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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사건처리' 경찰관, 5년간 355명…파면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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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9.08 0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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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사건처리' 사유 감찰·징계
대부부 주의·경고, 불문종결에 그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 임의 종결 등의 부적절한 사건처리로 감찰 및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355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작년 7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이미 80명으로, 연간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다만 이들 가운데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이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 결과를 보면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으로 중징계는 총 11명에 그쳤다.

감봉 10명, 견책 17명으로 경징계를 받은 인원도 28명에 불과했다.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이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 종결도 82명에 달했다. 주의·경고와 불문 종결 등 비징계 처분을 받은 이는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앞서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르자 지난 6일까지 열흘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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