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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수사관 착수·송치한 사건 파기환송…"수사개시 주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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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8.18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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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업 편의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1·2심 유죄
검사, 고발 사건 수사관이 인지·착수한 사건 기소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사관은 독자적인 수사개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착수 및 송치한 수사의 경우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구미시 공원녹지과장 장모 씨 등에 유죄 판단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장씨는 납품업자 권모 씨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자녀 2명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8357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 자녀 2명은 허위 직원 등재를 돕거나 아버지의 계좌로 금품을 송금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 사람은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도 적용됐다.

장씨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계자 박모 씨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편의를 대가로 주택단지 개발사업 설계용역대금 68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의 범행은 박씨의 고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대구지검에 장씨를 고발했다. 검찰수사관들은 용역대금 대납 혐의 수사를 마친 뒤 조모 검사에 송치하고 조 검사는 장씨의 대납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대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장씨가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그외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 이들은 해당 혐의들도 수사 및 송치했고 조 검사가 직접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4조 2항이 쟁점이었다. 수사개시의 주체를 판단할 때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를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로 볼 것인지가 판단 대상이 됐다.

1·2심은 검찰의 공소제기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제기 적법 여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파기하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4조 2항에서 말하는 ‘수사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할 뿐 독자적 수사개시 주체가 아니므로,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는 검사의 지휘하에 이뤄진 수사이므로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한 범죄의 수사를 마친 후 검사에게 송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대납 혐의 외 범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해 검찰청법 4조 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장씨에 대한 파기 부분은 대납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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