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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이렇게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이 없다”며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해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진료비와 공휴일 가산 30%는 기존과 같은 본인부담이 적용돼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토요일, 일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도록 하고 있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 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 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