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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또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했다. 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지만,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A지점 사고에 개입된 브로커가 관여된 대출이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도 취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여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따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