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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 측은 최 전 회장의 정치편향적 행태를 고발하는 취재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했고,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취재방식을 정정한다고 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결심공판기일에서 백 대표에 징역 1년을, 이 기자와 김 전 기자엔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백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3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과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백 대표는 당시 최 전 회장에게 “일베 회원이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해체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백 대표 등은 이를 촬영,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등의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