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의 정의 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포함시켜 전통사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종래 사찰에서 불교 의식, 수행 등을 위한 토지 가운데에는 사찰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사찰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통사찰 보존지로 인정되지 않아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사찰 보존지의 개념이 확대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종교활동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노 의원은 “종교 이전에 민족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계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 의무를 명시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1000만 불교인의 수양과 신앙 생활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보호함으로써 천부인권인 종교의 자유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