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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앞서 지난 6월에도 화성시에서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한 농장주를 검거한 바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