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간 먹은 수원 야토병 의심 환자…최종 '음성'

이지현 기자I 2024.07.12 10:12:05

병원 검사서 야토병 ''양성''
질병청 검사서 ''음성''으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수원 ‘야토병’ 의심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신고된 경기 수원 야토병 의심 환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야토병 최종 확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야토병은 병원체인 야토균, 즉 프랜시셀라 툴라렌시스(Francisella tularensis)라는 균을 들토끼나 다람쥐, 너구리 등 설치류, 개·고양이에서 흡혈한 진드기, 모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이다. 병원균을 가진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만지거나 날것으로 섭취했을 경우 감염될 수 있는데, 분말(에어로졸) 형태로 폐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60%에 달해 2006년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 4년 만인 2010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됐다.

국내 확진 보고는 1996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야생 토끼를 요리하던 중 감염된 사례가 유일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50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전에 매년 1000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스웨덴에선 골프장 주변에서 모기 매개로 약 979명이 감염된 사례도 있었다. 사람 간 전파 사례가 보고된 적은 아직 없다.

지난 6일 수원시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한 병원 자체 야토균 배양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의심환자로 구분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집 근처 소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고 사흘 뒤 복통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9일 이 병원에 입원했다. 진단명은 결장(대장)염이었으나 혈액을 통한 야토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당국에 보고됐다. A씨는 발열 등 증상이 사라져 입원 나흘 만인 지난 2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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