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고양특례시의회가 시의 내년도 사업 및 용역 예산은 물론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재의요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의는 지방자치법 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같은 의결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본예산을 이대로 의결할 경우 시는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 두 기관의 갈등은 겉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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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예산에는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 경관·도로·도시인프라 등의 확충·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물론 법에 정해진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도시경관계획재정비 용역 예산도 포함됐다.
또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조성 등 원당 재창조 사업을 위한 예산도 작년에 이어 일괄 삭감됐다.
이를 두고 이동환 시장은 “취임 초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 발목잡기’가 시작됐고 그 주요 타겟은 예산”이라며 “집행부의 발언과 태도, 기업유치를 위한 정상적 국외출장까지 빌미 삼아 핵심예산에 대한 표적삭감과 의도적 부결 및 파행이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비상식적인 결과는 전부 집행기관인 고양시와 108만 시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부결·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본예산 당시 법정기한인 연말까지 편성되지 않아 고양시는 초유의 ‘준예산’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불명예를 맞았다.
이 결과 예산·결산과 지출 등 기존 행정체계에 혼선을 빚게 된 것은 물론 사업의 원활한 준비가 어려워지고 시민 수혜성 예산 지출이 늦어졌다.
올해 두 번의 추경예산 모두 파행과 부결로 한 달 뒤 다음 회기에서야 통과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12만 명의 학교급식, 보육수당, 인건비, 도로제설 등 필수경비가 지급되지 못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이 부여한 예산삭감권을 정쟁의 무기 삼아 휘두르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예산 심의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시민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며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예산 심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