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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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에 앞서 은행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2001년 10월 14일 차량을 절취한 뒤 이튿날 대전 대덕구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빼앗아 이를 범행에 사용했다. 이후 이들은 또다른 차량들을 절취하는 등으로 은행강도 범행을 준비했다.
21년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당시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가 충북지역 불법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7553일만인 지난해 8월 25일 이들을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조준사격하고 공범의 잘못으로 돌린 이승만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고, 범행을 인정한 공범 이정학에 대해선 징역 20년 및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고, 이정학이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인명 살상 등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은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한 ‘양형 부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피고인 2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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