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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730억 환수…포상금 2억→5억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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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3.06.23 14:26:19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 점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 대상
제재부가금 90억원 부과…보상금 지급 확대 실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308개 각급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원을 환수하고 9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 재정 환수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원으로 2021년 1056억 원 대비 27%가 증가했다.

국민권익위가 점검해보니, 지난해 하반기 환수 처분된 금액은 739억원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0억원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366억원,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7억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0.2억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령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 과다 청구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 후 관내 업체에 장부를 만들어 목적 외 사용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외의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하고, 청렴포털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과 부정수급 금액·비율 및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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