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개정안을 통해서 앞서 2018년 근접 출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체결됐던 기존 규약에 장기운영 점포의 계약갱신을 허용하는 등 새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한 편의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점 개설 희망 사업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분석 정보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악화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면하는 등의 기존 내용은 계속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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