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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여)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B씨(30대·여)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8일, 10일 3차례에 걸쳐 전북 전주, 인천 부평구 등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18명도 격리장소를 벗어난 혐의고 C씨(50대) 등 5명은 지난달 12일 인천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인천지역 술집을 방문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때 거짓진술을 한 학원강사 D씨(24) 등 3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인천지역 지자체 등으로부터 A씨 등 60명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강사 D씨는 이달 3일 완치됐지만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전문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해 치료 경과를 보며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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