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와 대만이 양국간 미생물 기탁기관에 기탁된 미생물 기탁을 상호 인정해준다.
특허청은 대만 특허청과 미생물 기탁 상호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은 특허출원 시 해당 미생물을 특허법 및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맡겨야 한다.
국내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청이 지정한 국내기탁기관에, 국제 특허출원의 경우 WIPO가 승인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그러나 부다페스트조약 미가입 국가인 대만에서 우리 출원인이 미생물 관련 발명을 대만에 특허출원할 때 우리나라 기탁기관에 특허 미생물을 기탁했더라도 대만 기탁기관에 다시 기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대만 특허청과 지난해 8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우리나라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 대만에 다시 기탁할 필요 없이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는 미생물 기탁 상호 인정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게 됐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대만 미생물 기탁 상호인정제도의 시행은 바이오분야 우리기업의 대만 진출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출원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간 특허제도의 차이점을 세심하게 살펴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