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인사처는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 S등급 성과상여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 소속 국가직 공무원 중 2%는 현재 인원 기준(63만 4051명)으로 1만 2681명 규모다.
현행 국가직 공무원 성과상여금 규정에 따르면, S등급을 받으면 9급은 316만 7000원, 4급은 696만 9000원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올라간다. 따라서 규정이 개정돼 SS등급을 받으면 9급은 475만 3500원, 4급은 1045만 35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 성과급은 성과상여금과 연봉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성과상여금 규정에서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40%, B등급은 3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연 2회 근무성적평가로, 4급 이상(과장급)은 연 1회 성과계약제 평가로 성과상여금 등급이 나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과 우수자에게 성과급 인상을 비롯해 발탁승진, 2계급 이상 특별승진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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